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5.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화성시 B 답 350m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102m2의 상공 17m부터 61m까지 부분에 관한 사용재결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
1) 전원개발사업 (354kv C 송전선로 2구간 권원 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 한국전력공사
3) 고시 : 2014. 2. 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D
나. 피고의 사용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1) 재결일: 2015. 5. 21.
2) 사용 등 대상 : 원고 소유의 화성시 B답 350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102m2의 상공 17m부터 61m까지 부분을 사용(이하 '이 사건 구분지상권'이라 한다)
3) 사용개시일: 2015. 7. 14.
4) 사용기간 : 사용개시일지금 가입하고 5,412,23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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