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송전선로 설치로 인한 구분지상권 설정 시 잔여지 가격 감소 보상 기준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한국전력공사는 2014. 2. 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D에 따라 전원개발사업(354kv C 송전선로 2구간 권원 확보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됨.
  • 피고는 2015. 5. 21. 원고 소유의 화성시 B답 350m2 중 102m2의 상공 17m부터 61m까지 부분에 대한 사용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을 함.
  • 이 사건 재결에 따른 보상액은 3,988,200원(단가 39,100원 X 102m2)으로 산정되었으며, 사용개시일은 2015. ...

5

사건
2015구합1923 토지사용재결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변론종결
2016. 6. 21.
판결선고
2016. 7.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화성시 B 답 350m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102m2의 상공 17m부터 61m까지 부분에 관한 사용재결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 1) 전원개발사업 (354kv C 송전선로 2구간 권원 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 한국전력공사 3) 고시 : 2014. 2. 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D 나. 피고의 사용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1) 재결일: 2015. 5. 21. 2) 사용 등 대상 : 원고 소유의 화성시 B답 350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102m2의 상공 17m부터 61m까지 부분을 사용(이하 '이 사건 구분지상권'이라 한다) 3) 사용개시일: 2015. 7. 14. 4) 사용기간 : 사용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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