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중 순번 제1 내지 13번 기재 각 부가가치세 징수처분, 이에 대한 각 가산세 부과처분, 같은 목록 중 순번 제14 내지 19번 기재 각 종합소득세 징수처분, 이에 대한 각 가산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5. 15.부터 2013. 11. 30.까지 경기 시흥 B에서 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C'라는 상호의 사업체에 관하여 개인 사업자로 등록(이하 '이 사건 사업자 등록'이라고 한다)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09. 9. 8.부터 2013. 9. 5.까지 별지 목록 중 순번 제1 내지 1 3번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부과·징수처분을 하였고, 2010. 8. 5.부터 2012. 11. 5.까지 같은 목록 중 순번 제14 내지 19번 기재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부과·징수처분을 하였다(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징수처분과 위각종합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