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0. 16.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상태로 약 500m 운전 중 주차된 카고트럭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함.
  • 피고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면허 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의 공익상 필요가 매우 ...

사건
2015구단46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5. 5. 1.
판결선고
2015. 5.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2. 20. 제2종 보통, 2002. 12. 9.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고 운전을 하여 오다가, 2014. 10. 16.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취한 상태로 원고 소유의 C 크루즈 승용차량을 안산시 단원구 D마트 사거리 앞 노상에서 E공원 앞 노상까지 약 500m 운전하였고 후진하던 중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카고트럭을 충격하여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교통사고를 내었다. 나. 이에 피고는 2014. 8. 26.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이유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64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