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4. 10. 16.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상태로 약 500m 운전 중 주차된 카고트럭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함.
피고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면허 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의 공익상 필요가 매우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46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5. 5. 1.
판결선고
2015. 5.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2. 20. 제2종 보통, 2002. 12. 9.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고 운전을 하여 오다가, 2014. 10. 16.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취한 상태로 원고 소유의 C 크루즈 승용차량을 안산시 단원구 D마트 사거리 앞 노상에서 E공원 앞 노상까지 약 500m 운전하였고 후진하던 중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카고트럭을 충격하여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교통사고를 내었다.
나. 이에 피고는 2014. 8. 26.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