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5. 2. 8.(소장에는 2015. 2. 16.로 기재하였으나 직권으로 정정함) 원고에게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9,238,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1. 5. 용인시 처인구 B의 지상 건물(이하 '종전 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1992. 12. 10. 같은 지번의 전 1,55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위 종전 건물과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05.경 종전 건물을 철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18. 소외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9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에 피고는 양도가액 90,000,000원, 환산취득가액 16,389,470원을 적용하여 2015. 2. 8.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20,138,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