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업재해 장해등급 판정 시 한시장해와 영구장해의 구분 및 증상고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0급 제10호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가 부여한 제14급 제10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5. 11. 'B 건축공사' 현장에서 철근가공기계에 엄지손가락이 끼이는 사고로 '우측 제1수지 원위지골 골절상'을 진단받음.
  • 원고는 최초요양급여 승인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함.
  • 피고는 2015. 11. 13.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를 결정하여 통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장해등급 제10급...

사건
2015구단3390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12. 21.
판결선고
2017. 1.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건축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2015. 5. 11. 철근가공기계인 밴딩기 계에 엄지손가락을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제1수지 원위지골 골절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5. 5. 18. 피고에게 최 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 요양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13. 원고에 대하여 제1수지의 운동각도는 장해등급에 미달하고 관절면 골절에 의한 일반 동통이 존재하여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여 이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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