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건축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2015. 5. 11. 철근가공기계인 밴딩기 계에 엄지손가락을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제1수지 원위지골 골절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5. 5. 18. 피고에게 최 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 요양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13. 원고에 대하여 제1수지의 운동각도는 장해등급에 미달하고 관절면 골절에 의한 일반 동통이 존재하여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여 이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