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4. 2. 12.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311,006,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4. 16. 광주시 B 전 1,317m2(이하 '1토지'라 한다)와 C전 319m2(이하 '2토지'라 한다) 및 D 답 585m2(이하 '3토지'라 한다, 이하 위 1, 2, 3토지를 합쳐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토지는 2011.6.16. 소외 주식회사 청림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2, ③토지는 2011. 9. 22. 소외 E과 F에게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나. 원고는 2011. 12. 30. 광주시 G 전 1,309m2(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다음 2012. 5. 31.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