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5구단32906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며, 피고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1. 31.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됨.
피고(서울지방경찰청장)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5. 3. 31. 원고의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동일한 음주운전 사실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하여 약식명령이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32906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6. 7. 20.
판결선고
2016. 8.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4. 5.자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2015. 1. 31.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02%(위드마크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동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B 렉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5. 3. 31. 원고의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C)를 2015. 4. 5.자로 취소하는 이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