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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구단32005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남부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6. 10. 7.
판결선고
2016. 11.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3. 4. 육군에 입대하였고, 2014. 3. 24.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입대 후 특공훈련을 받던 중 2013. 4.경 구보를 하다가 허리(요추부)에 이상이 생겼고 일반부대로 전출하여 소총수로 복무하면서 탄약과 중기 등 무거운 병기를 휴대하고 산악을 오르내리는 한편 구보 등 훈련을 받다가 다시 허리(요추)부위 병증이 악화되어 2013. 10. 7. 국군대전병원에서 요추부위 척추분리증 진단을 받았고, 그 뒤 휴가를 받아 B병원에서 2013. 10. 25. ~ 2013. 10. 28. 허리통증 완화를 위한 신경차단술 시술을 받았으며 2013. 11. 19. 제5요추-천추간 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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