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출퇴근 중 발생한 빙판길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8. 21. 보영운수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함.
  • 2013. 2. 5. 05:10경 자택 근처에 주차된 승용차로 출근하기 위해 걸어가다 빙판에 미끄러져 '제4흉추의 폐쇄성 골절' 상병을 입음.
  • 원고는 2015. 3. 20.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3.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

사건
2015구단31965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3. 25.
판결선고
2016. 4.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8. 21. 안양시 만안구 안양9동 산 66-9 소재 보영운수 주식회사(이하'보영운수'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2.5.05:10경 원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회사 차고지로 출근하기 위하여 원고 자택 근처에 원고 소유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으로 걸어가다가 빙판에 미끄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제4흉추의 폐쇄성 골절'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 다. 원고는 2015. 3. 20.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4.3. 원고에대하여 이 사건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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