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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구단30818 대상구분변경 및 추가 상이처 불인정 처분
원고
A
피고
경기남부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6. 11. 18.
판결선고
2016. 12.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대상구분변경 및 추가상이처 불인정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6. 6.10. 해병으로 입대한 후 1987. 9. 26.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복무하다가 2012. 9. 30. 준위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0. 26. '허리,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허벅지 압박 근'을 신청 상이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 11. 위 신청 상이 중 허리에 관한 ①'요추 제4번 - 제5번 간, 요추 제5번 - 천추 제1번 간 추간판탈출증(요추 제4번 후궁절제술, 요추 제4번 - 제5번간 추간판절제술, 요추 제4-번 제5번 - 천추 제1번 후방추체유합술 후 상태)(이하 , - 이 사건 제1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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