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2015.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0. 6. 주식회사 대혁기계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추락사고를 당하여 '요추부 염좌,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피고로부터 위 상병을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고 2000. 8. 19.까지 요양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위 상병 부위에 대한 지속적인 통증으로 여러 차례 고주파 감압술을 시행받고 2015. 4. 21.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5. 5. 28. 원고에 대하여 'MRI상 상병 상태에 변화가 없어 재요양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