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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구단206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10. 19.
판결선고
2016. 11.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 1.경부터 박스제조업체인 'B' 용인공장 소속의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종이박스에 잉크로 글자나 그림을 인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15. 09:00경 작업 중에 좌측 눈에 충혈이 생기고 다음 날 고름이 나와 응급실에 내원한 결과 좌안 각막궤양, 좌안 안내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아, 2014. 10. 1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임을 이유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자문의의 의학적 자문을 거친 다음 2014. 12. 16. '원고가 이전에 안구 손상 등의 과거력이 없어 재해와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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