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5. 1. 2.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명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은 오기로 보인다)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2. 11. 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78. 1.31. 하사로 전역하였는데, 복무 중이던 1977. 3.경 격구연습 도중 상대선수와 충돌하여 쓰러져 좌측 슬관절에 부상을 입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B 병원 및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77. 5. 24. C병원에서 좌측 외측 측부 인대 재건술을 받았다.
나. 한편, 원고는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등의 진단을 받고 2013. 10.30, 좌측 무릎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전역 이후인 2014. 1. 20.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좌 슬관절 외측 측부 인대 파열(재건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