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7. 3.경 격구연습 중 좌측 슬관절 부상을 입고 치료받음.
  • 2013. 10. 30. 좌측 무릎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음.
  • 2014. 1. 20.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여 '좌 슬관절 외측 측부 인대 파열(재건술)'을 인정상이처로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음.
  • 2014. 10. 8. 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심의의결 됨.
  • 2015. 1. 2.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을 통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사건
2015구단1995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남부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6. 10. 21.
판결선고
2016. 12.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 2.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명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은 오기로 보인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2. 11. 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78. 1.31. 하사로 전역하였는데, 복무 중이던 1977. 3.경 격구연습 도중 상대선수와 충돌하여 쓰러져 좌측 슬관절에 부상을 입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B 병원 및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77. 5. 24. C병원에서 좌측 외측 측부 인대 재건술을 받았다. 나. 한편, 원고는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등의 진단을 받고 2013. 10.30, 좌측 무릎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전역 이후인 2014. 1. 20.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좌 슬관절 외측 측부 인대 파열(재건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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