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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구단1933 국가유공자보훈비대상제소
원고
A
피고
경기남부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6. 10. 7.
판결선고
2016. 11.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27.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2. 2. 28. 소위로 임관하여 1999. 2. 28. 중령으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전역한 이후인 2006. 10. 1 '고혈압, 경추상완증후군, 심근경색, 협심증'18. 을 신청 상이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는데, 2007. 6. 13. 신청 상이 중 '심근경 색, 협심증'에 대하여 공상군경 요건 해당 결정을 받았으나 신규 및 재심 신체검사결과 2007. 11.5. 등급미달 판정받았다. 다. 원고는 2007. 8. 2. '기타 대뇌혈관 질환에서 뇌혈관 증후군, 일과성 대뇌허혈상 발작 및 관련 증후군, 경추상완증후군, 고혈압, 심근경색, 협심증'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재심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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