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5. 4.27.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2. 2. 28. 소위로 임관하여 1999. 2. 28. 중령으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전역한 이후인 2006. 10. 1 '고혈압, 경추상완증후군, 심근경색, 협심증'18.
을 신청 상이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는데, 2007. 6. 13. 신청 상이 중 '심근경 색, 협심증'에 대하여 공상군경 요건 해당 결정을 받았으나 신규 및 재심 신체검사결과 2007. 11.5. 등급미달 판정받았다.
다. 원고는 2007. 8. 2. '기타 대뇌혈관 질환에서 뇌혈관 증후군, 일과성 대뇌허혈상 발작 및 관련 증후군, 경추상완증후군, 고혈압, 심근경색, 협심증'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재심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