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1. 15.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다시 음주운전을 함.
피고는 2014. 11. 28.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측정 절...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191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5. 10. 7.
판결선고
2015. 10.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1.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12. 26.자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 21.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고, 2004. 9. 1.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된 각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014. 11. 15.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금암동에 있는 세교우체국 앞 도로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 28.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