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방위병의 퇴근 후 사적 활동 중 발생한 상이와 국가유공자 요건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상이가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나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9. 26. 육군에 입대하여 방위병으로 복무하다가 1995. 7. 8. 의병전역함.
  • 원고는 1995. 4. 20. 23:00경 군에 입대하는 친구의 환송식을 마친 후 B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동승하여 귀가하던 중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오토바이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함.
  • 이 사고로 원고는 척추...

사건
2015구단1285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등록거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수원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5. 7. 1.
판결선고
2015. 8.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9. 26, 육군에 입대하여 방위병으로 복무하다가 1995. 7. 8.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1995. 4. 20. 23:00경 군에 입대하는 친구의 환송식을 마친 후 B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동승하여 가던 중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오토바이에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14. 1. 6. 피고에게 '척추 골절(제6, 7 흉추골절), 갈비뼈 골절, 하반신 완전마비'(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4.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는 직무수행과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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