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5. 31. 선고 2015고합71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장애인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및 양형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함.
신상정보 등록을 명하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급 지적장애인 피해자(17세, 여)와 안면이 있는 사이임.
2015. 8. 13. 20:00경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E사우나 1층에서 피해자를 만나 아이스크림을 사준다며 접근함.
노상에 앉아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법리: 아동 ...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7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임유경(기소), 김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급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 C(여, 17세)과 노상에서 몇 번의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13. 20: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사우나 1층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보게 되자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준다며 접근하여 피해자와 노상에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