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장애인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을 고지하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뇌병변장애 4급 피해자가 다니던 운동시설의 셔틀버스 기사임.
  • 2015. 11. 19. 21:30경 화성시 E 소재 'F마트' 내에서 피해자에게 집까지 바래다주겠다며 접근함.
  •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피해자의 집과 다른 불상지로 가던 중, 피해자가 여기가 어디냐고 묻자 "잠깐 얘기하고 가자"며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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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합7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주 행)
피고인
A
검사
임유경(기소), 김은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병변장애 4급 장애인인 피해자 D(여, 33세)이 다니던 운동시설에서 셔틀버스 기사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9. 21:30경 화성시 E 소재 'F마트' 내에서 장을 보던 피해자에게 집까지 바래다주겠다며 접근하여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태워 피해자의 집과 다른 불상지로 가던 중, 피해자가 여기가 어디냐고 묻자 "잠깐 얘기하고 가자"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왼손으로 운전을 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남자친구가 있냐. 잠자리를 해봤냐"고 물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수회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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