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 간음 및 양형,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함.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을 고지하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6. 19.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J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함.
  • 피해자는 이미 다른 사람에 의해 성범죄 피해를 입은 상태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항거불능 상태 간음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명확하지 않은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됨.
  • 이는 형법 제299조(준강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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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합680 준강간
피고인
A
검사
김정화(기소), 김은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6.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10:20경 G으로부터 '술에 취한 여자가 있으니 오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1:04경 서울시 강남구 H에 있는 I호텔 404호에 들어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명확하지 않은 채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J(여, 28세)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경찰내사보고 사본(피의자 특정을 위한 사건현장 및 주변 CCTV 수사), 경찰수사보고 사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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