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10:20경 G으로부터 '술에 취한 여자가 있으니 오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1:04경 서울시 강남구 H에 있는 I호텔 404호에 들어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명확하지 않은 채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J(여, 28세)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경찰내사보고 사본(피의자 특정을 위한 사건현장 및 주변 CCTV 수사), 경찰수사보고 사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