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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합598 뇌물공여
피고인
A
검사
최상훈(기소 및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6.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G는 2010. 7.경부터 2014. 6.경까지 H시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며, I은 위 G의 친척으로 같은 기간 동안 H시장의 보 좌관(별정직 6급)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은 「K」 의 대표시공사이자 사업시행자인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1. 4.경 부도위기에 직면하여 2012. 2.경 법원 회생절차를 밟게 됨으로써 수개월간 위 정비공사 착공이 지연되는 상황이었는바, H시청과 L 사이에 체결된 실시협약서에 따르면 H시장은 1개월 이상 공사 착공이 지연되거나 법원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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