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모텔 방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방을 나가려 하자 이마를 주먹으로 때리고 침대로 밀어 넘어뜨린 후 허벅지에 입을 맞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게 하는 등 정신장애인인 피해자를 강...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5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최민준(기소), 김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0. 06: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앞 노상에서 E역 앞 무료급식을 기다리고 있던 정신장애인인 피해자 F(여, 3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따라오라고 말하여 유인한 후 위 모텔 307호(이하 '이 사건 모텔 방'이라 한다)로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이를 피해 방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이마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침대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허벅지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게 하는 등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