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붓딸에 대한 친족관계 이용 준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며,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C(여, 당시 14세)의 의붓아버지임.
  • 2003년 7월~8월경 강원 인제군 D 부근 민박집에서, 잠자던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추행함.
  • 2003년 8월~9월경 수원시 장안구 E아파트 피고인 집에서, 다리 마사지 중이던 피해자를 들어 올려 발기된 성기 위에 앉힌 후 양손으로 가슴을 만져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친족관계에 ...

15

사건
2015고합58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
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 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김정화(기소), 양동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당시 14세)의 의붓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03년 7월~8월 날짜불상 22:00-23:00경 강원 인제군 D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민박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만지고, 계속해서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3년 8월~9월 날짜불상 낮 시간 무렵 수원시 장안구 E아파트 573동 1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다리 부위를 마사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들어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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