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신상정보 3년간 공개 및 고지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0. 9.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강요)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6. 형 집행을 종료함.
강간: 2015. 4. 23. 07:00경 수원시 권선구 D 이용원에서 피해자 E(여, 50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5만원권 2장을 바닥에 던지며 "돈 주면 안하겠냐. 웃기지 마, 빨리 와"라고 말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손바...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575 강간, 폭행
피고인
A
검사
최여련(기소), 김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강요)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간
피고인은 2015. 4. 23. 07: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건물 지하1층 D 이용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E(여, 50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성관계는 못해주고, 손으로 해줄 수 있다. 손으로 하는데 7만 원이다"라고 하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만원권 2장을 바닥에 던지면서 "돈 주면 안하겠냐. 웃기지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