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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합513 살인
2015전고4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남철우(기소), 김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2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1개(증 제1호), 칼(과도) 1개(증 제2호), 시너통 1개(증 제3호), 플라스틱 그릇 1개(증 제4호), 신문지 1개(증 제5호)를 각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8.2.부터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주)D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오피스텔 전기 및 설비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49세)는 위 회사 소속 직원으로 위 오피스텔 경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평소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 관리소장 F의 지시를 받고 자신을 감시하고, 자신의 동태를 위 F에 보고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왔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이것저것 지시를 한다는 것에 불만을 가져왔다. 그러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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