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11. 3. 선고 2015고합44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폭행,재물손괴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복폭행 및 재물손괴 사건에서 보복 목적의 인정 기준 및 공소기각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및 재물손괴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처하며,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C가 자신에 대한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림.
또한, 피해자가 자물쇠를 교체하여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깨뜨려 손괴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기각 대상이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4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최민준(기소), 양동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8세)가 2015. 7. 31. 07:15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E이발관에서 유선전화기를 이용하여 2015. 7. 31. 06:00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일어난 폭행 사실(공소기각 부분 기재와 같다)을 경찰에 신고하자, 같은 날 09:50경 위 E이발관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경찰서에 가서 벌써 조서 다 꾸미고 왔냐? 뭐라고 지껄였냐?"라고 말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