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버스 내 공연음란죄 및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버스 내 자위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나,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보기 어려워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는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 6. 및 2015. 7. 3. 두 차례에 걸쳐 다수의 승객이 탑승한 시내버스 안에서 잠들어 있던 미성년 피해자들을 깨운 후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주무르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보여줌.
  • 검사는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죄 및 공연음란죄를 적용하여 기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연음란죄...

15

사건
2015고합43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인 정된 죄명: 공연음란)
피고인
A
검사
장윤태(기소), 양동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5. 1. 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6. 18:30경 화성시 C 부근을 운행하던 다수의 승객이 타고 있는 D 시내버스 안에서, 위 버스 뒷좌석에 앉아 졸고 있던 E를 발견하고 옆자리에 앉은 다음, 왼쪽 팔꿈치 부위를 수회 치는 방법으로 깨워 피고인을 지켜보게 한 후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주무르고 앞뒤로 흔드는 모습을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5. 7. 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3. 20:20경 화성시 F 부근을 운행하던 다수의 승객이 타고 있는 G 시내버스 안에서, H를 발견하고 그 옆자리에 앉은 다음, 졸고 있던 H의 오른쪽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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