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2015. 1. 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6. 18:30경 화성시 C 부근을 운행하던 다수의 승객이 타고 있는 D 시내버스 안에서, 위 버스 뒷좌석에 앉아 졸고 있던 E를 발견하고 옆자리에 앉은 다음, 왼쪽 팔꿈치 부위를 수회 치는 방법으로 깨워 피고인을 지켜보게 한 후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주무르고 앞뒤로 흔드는 모습을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5. 7. 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3. 20:20경 화성시 F 부근을 운행하던 다수의 승객이 타고 있는 G 시내버스 안에서, H를 발견하고 그 옆자리에 앉은 다음, 졸고 있던 H의 오른쪽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