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도상해죄 인정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강도상해죄를 인정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5. 26. 05:29경 광명시 C 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57세)을 발견하고 금원 강취를 마음먹음.
  • 같은 날 05:31경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림.
  • 피해자가 반항하자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약 2m 가량 끌고 가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함.
  • 피해자로부터 현금 137,000원,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5

사건
2015고합386 강도상해
피고인
A
검사
이덕진(기소), 양동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6. 05:29경 광명시 C 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57세)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골목길을 걸어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1경 광명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린 뒤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방을 잡아당겨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약 2m 가량 끌고 가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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