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도상해죄 성립 여부 및 심신미약, 공모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과 B은 강도상해죄로 각 징역 3년 6개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 A과 B은 2015. 5. 28. 수원시 팔달구 소재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J을 발견함.
  • 피고인 A이 피해자의 금품을 훔치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B이 이를 승낙함.
  •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려 하자 피해자가 저항함.
  •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 목 등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지갑에서 현금 6만 원을 강취함.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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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합317 강도상해
피고인
1.A
2. B
검사
용태호(기소), 원지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D (○○○ ○○ ○○○)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8. 28.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5. 28. 04:30경 수원시 팔달구 G 1층에 있는 'H' 호프집에서 피고인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용변을 해결하기 위해 위 호프집 맞은 편에 있는 같은 구 I 건물 2층 화장실에 갔다가 위 화장실에서 피해자 J(32세)이 술에 취해 화장실 바닥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위 호프집으로 돌아가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금품을 훔치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들은 함께 위 화장실로 간 다음 피고인 A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 앞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려는 순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 A의 손을 뿌리치며 저항하자 피고인 A은 양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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