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과 B은 2015. 5. 28. 수원시 팔달구 소재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J을 발견함.
피고인 A이 피해자의 금품을 훔치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B이 이를 승낙함.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려 하자 피해자가 저항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 목 등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지갑에서 현금 6만 원을 강취함.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317 강도상해
피고인
1.A 2. B
검사
용태호(기소), 원지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D (○○○ ○○ ○○○)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8. 28.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5. 28. 04:30경 수원시 팔달구 G 1층에 있는 'H' 호프집에서 피고인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용변을 해결하기 위해 위 호프집 맞은 편에 있는 같은 구 I 건물 2층 화장실에 갔다가 위 화장실에서 피해자 J(32세)이 술에 취해 화장실 바닥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위 호프집으로 돌아가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금품을 훔치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들은 함께 위 화장실로 간 다음 피고인 A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 앞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려는 순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 A의 손을 뿌리치며 저항하자 피고인 A은 양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