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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합266, 426(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용태호, 이은강(각 기소), 김재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변호사 ○, ○
판결선고
2016. 6. 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5.56 기재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4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면소.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4.경 화성시 H에 있는 건설업자 I의 사무실에서, J, K, L이 공유하던 분할 전 화성시 M 7,244m²(분할 후 토지: 위 M, N, O, P, Q)에 관하여 매수인 R을 위 토지공유자들을 대표한 매도인 J에게 소개하여 R과 J 사이의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후 2011. 7. 19.경 피고인이 지정한 S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2. 8. 27.경 같은 계좌로 2,5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부동산 매매를 중개함으로써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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