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5.56 기재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4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면소.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4.경 화성시 H에 있는 건설업자 I의 사무실에서, J, K, L이 공유하던 분할 전 화성시 M 7,244m²(분할 후 토지: 위 M, N, O, P, Q)에 관하여 매수인 R을 위 토지공유자들을 대표한 매도인 J에게 소개하여 R과 J 사이의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후 2011. 7. 19.경 피고인이 지정한 S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2. 8. 27.경 같은 계좌로 2,5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부동산 매매를 중개함으로써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