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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합1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괸계에의한준강제추행)
2015초기115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이은강(기소), 김정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D
판결선고
2015. 7.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배상 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2. 피해자 C(여, 16세)의 모 D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2013. 5. 9. 피해자를 친양자로 입양하여 2008. 12. 22.부터 피해자와 친족관계를 맺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2. 3. 초순 22: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피고인 소유인 E 카니발 승합차에 피해자(당시 13세)를 태우고 전남 F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던 피해자의 외가로 귀가하던 중 피해자에게 성욕이 생겨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외가 인근의 야산에 위 승합차를 세운 후 위 승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눕히고,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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