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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합1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 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임유경(기소), 박인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음악학원의 운전기사이며 위 학원 원장의 부친이고, 피해자 E(여, 10세)은 위 학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으로, 피해자가 학원을 마치면 피고인이 운행하는 학원 승합차량을 타고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14. 2월 일자불상 오후 위 D음악학원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 승합차량 내에서, 귀가하기 위해 학원 승합차량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집에 빨리가야 되냐"라는 물음에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자,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내려 뒷문으로 승차하여 피해자 옆에 앉은 후, 피해자에게 "성교육이다"라며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옷 위로 쓰다듬듯이 만지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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