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20:35경 화성시 D에 있는 'E도서관' 앞 주차장에서 사료공장에서 함께 일을 하는 피해자 F(49세)와 함께 술을 먹은 후 길을 걷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면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강하게 밀어 그곳 보도블록 위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주차장 바닥 쪽으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후두부 찰과상 및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을 가하고, 그로 인하여 2015. 3. 26. 07:10경 시흥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피해자를 중증 뇌부종 및 뇌간마비 등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