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15

사건
2015고합175 상해치사
피고인
A
검사
홍지예(기소), 김정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8.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20:35경 화성시 D에 있는 'E도서관' 앞 주차장에서 사료공장에서 함께 일을 하는 피해자 F(49세)와 함께 술을 먹은 후 길을 걷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면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강하게 밀어 그곳 보도블록 위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주차장 바닥 쪽으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후두부 찰과상 및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을 가하고, 그로 인하여 2015. 3. 26. 07:10경 시흥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피해자를 중증 뇌부종 및 뇌간마비 등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0,91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