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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합163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강일민(기소), 원지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3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용인시 처인구 D 토지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12.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소유의 토지에 전원주택부지를 조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여기 인허가 받으려면 공무원들에게 기름칠을 해야 한다. 그러니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내가 알아서 인허가 내줄께"라고 말하며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위 E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3. 19:00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E로부터 교제비 등 명목으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을 수수하고, 계속하여 2012. 4. 20. 11:12경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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