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3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용인시 처인구 D 토지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12.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소유의 토지에 전원주택부지를 조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여기 인허가 받으려면 공무원들에게 기름칠을 해야 한다. 그러니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내가 알아서 인허가 내줄께"라고 말하며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위 E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3. 19:00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E로부터 교제비 등 명목으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을 수수하고, 계속하여 2012. 4. 20. 11:12경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