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체장애인협회 임원들의 부정한 청탁에 따른 재물 취득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김11에게 벌금 1,000만 원 및 추징금 1,500만 원, 피고인 신22에게 벌금 700만 원 및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김11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산하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회장으로, 시·군 지회장 관리·감독 및 임명 권한을 가짐.
  • 피고인 신22은 경기도협회 조직국장으로, 김11를 보조하여 지회장 추천 실무 업무를 처리함.
  • 피고인 김11은 2013. 11. 3. 및 2013. 11. 8. 이□□로부터 지회장 임명 청탁을 받고 총 1,500만 원을 교부받음.
  • 피고인 신22은 2013. 11.경 장◇◇를 화성시 지회장으로 추천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4. 1. 29. 장◇◇의 어머니 임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정한 청탁의 성립 여부

  • 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부정한 청탁'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청탁을 의미함.
  • 판단:
    • 피고인 신22은 경기도협회 조직국장으로서 지회장 추천 업무를 담당하며 회장 김11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음.
    • 피고인 신22이 추천한 장◇◇는 지체장애인이 된 지 1년 미만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지회장이 되기 어려웠음.
    • 피고인 신22의 추천으로 장◇◇가 화성시 지회장으로 임명됨.
    • 피고인 신22은 수사기관 수사 시 임과 사전에 만나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허위 진술하기로 공모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장◇◇를 화성시 지회장으로 추천해달라는 부탁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수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57조 제3항 (추징):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하고,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의 유치기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또는 소송비용에 대하여는 재판확정 전이라도 가납을 명할 수 있다.

참고사실

  • 공통적 양형사유: 피고인들은 장애인 권익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공정한 업무 처리 의무에도 불구하고, 시·군 지회장 추천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개인적 이득을 취함. 부정한 청탁 내용대로 지회장을 추천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음.
  • 피고인 김11: 범행 자백 및 반성, 수사 개시 전 수수 금원 반환,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수의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회원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음.
  • 피고인 신22: 사실관계 대체로 인정 및 반성, 수사 개시 전 수수 금원 반환, 동종 범죄 처벌 전력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비영리 사단법인의 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 배임수재죄가 성립함을 명확히 함.
  • 특히, '부정한 청탁'의 판단에 있어 직무상 영향력, 정상적인 절차로는 불가능한 결과의 실현 여부, 그리고 사후적인 증거인멸 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음. 이는 유사 사건에서 부정한 청탁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 장애인 관련 협회와 같이 공공성이 강한 단체의 임원에게는 더욱 엄격한 도덕적, 법적 책임이 요구됨을 시사함.

11

사건
2015고합157 배임수재
피고인
1. 김11 (55년생, 남), 회장(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주거 용인시
등록기준지 전북 부안군
2. 신22 (62년생, 남), 회장(서울시신체장애인복지회장)
주거 수원시
등록기준지 서울 관악구
검사
안희준(기소), 원지애(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5. 15.

주 문

피고인 김11를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신22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김11로부터 1,500만 원을, 피고인 신22으로부터 1,000만 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김11는 2011. 12. 1.경부터 현재까지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산하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이하 '경기도협회'라고 한다)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경기도협회 산하의 시·군의 지회장을 관리·감독하고, 지회장 후보를 한 국지체장애인협회에 추천한 후 승인을 받아 지회장을 임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 신22은 2011. 12. 1. 경부터 2014. 2. 9.경까지 경기도협회 조직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김11를 보조하여 경기도협회 산하의 지회를 관리면서 지회장 추천에 관하여 지원서를 접수하고 그 중 지원자를 추천하는 등 실무적인 업무를 처리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김11 피고인 김11는 2013. 11. 3. 11:00경 용인시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주차장에서 이□□로부터 경기도협회 산하 지회장으로 임명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고, 2013. 11. 8. 18:00경 용인시 콩나물해장국집 주차장에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아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김11는 지회장 임명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신22 피고인 신22은 2013. 11.경 경기도협회 사업부 국장 이△ △ 를 통하여 지회장이 되면 발전기금을 내겠다는 장 ◇를 화성시 지회장으로 추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고, 이에 따라 김11에게 장◇◇를 화성시 지회장으로 추천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 신22은 2014. 1. 29.경 장◇◇의 어머니인 임 으로부터 피고인 신22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신 22은 지회장 임명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김11의 법정진술 1. 이□□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박□, 조□, 이□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통장내역 등 1. 이 주민등록 초본, 이□□이메일(성남시지회), 이□□이메일(남양주지회)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1. 피고인 신22의 일부 법정진술 1. 임 조□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박□, 조□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 계좌회신 자료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피고인 김11는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신22 및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장 측으로부터 경기도협회 화성시 지회장으로 추천해달라는 부탁만 받았을 뿐, 어떠한 압력을 행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은 없고, 피고인의 지회장 추천행위는 경기도협회 조직국장인 피고인의 정상적인 업무범위에 해당하므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경기도협회의 조직국장으로서 시·군 지회장 추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지회장 추천권자인 경기도협회장 김11와는 친밀한 관계에 있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점, 2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추천한 장◇◇는 이 사건 당시 지체장애인이 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경기도협회 화성시 지회장이 되기 어려웠던 점, 3 피고인의 추천을 통하여 경 기도협회장 김11는 장 를 경기도협회 화성시 지회장으로 추천하였고, 실제로 장 ◇◇는 화성시 지회장으로 임명된 점, 4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게 되자, 자신에게 돈을 준 장◇◇의 어머니인 임 과 사전에 만나 임 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말하기로 하고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이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장 ◇를 경기도협회 화성시 지회장으로 추천해달라는 부탁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적 양형사유 피고인들은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의 회장 또는 조직국장으로서 장애인들의 권익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군 지회장 추천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김11는 1,500만 원의, 피고인 신22은 1,000만 원의 개인적 이득을 취한 점, 피고인들은 부정한 청탁의 내용대로 이□□, 장◇◇를 경기도협회의 지회장으로 추천한 점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 피고인별 양형사유 1) 피고인 김11: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개시 전 수수한 금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수의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회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신22 : 벌금 700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개시 전 수수한 금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상용(재판장) 황성욱 이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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