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피해자 C(여, 22세)과 여자 친구로 사귀다가, 피해자의 명의로 자동차와 휴대폰을 구입한 후 그 할부금을 제대로 갚지 못한 것을 계기로 사이가 멀어지게 되어 2014. 12.경 헤어지기로 하였으나 그 후에도 계속 만나자며 피해자를 찾아오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았다.
1. 감금
피고인은 2015. 3. 10. 12:10경 수원시 권선구 D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복도 비상구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학교를 가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예전처럼 네가 도망가려고 해도 잡히니까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순순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