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장물 일부를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14. 1. 초순경부터 2014. 2. 17.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휴대전화 110개를 장물임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취득함.
피고인 B는
2014. 2. 17.경 피해자들이 분실한 자동차운전면허증, 도장, 명함지갑을 습득하고도 반환 절차를 밟지 않고 횡령함.
2013. 9. 15.경부터 2014. 2. 16.경까지 총 83회에 걸쳐 휴대전화 236개가 장물임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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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133 가. 장물취득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1.가. A 2.가.나. B
검사
홍지예(기소), 원지애(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5. 6. 19.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3, 4호를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29, 30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24. 19:00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앞에서, DK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개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초순경부터 2014. 2. 17.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휴대전화 110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2. 17. 20:00경 서울 구로구 DL에 있는 DM 앞에서 피해자 DN가 분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