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 22:00경부터 다음 날 01:30경까지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E의 친구인 F 및 그 조카인 피해자 G(여, 14세) 등과 함께 술을 곁들인 모임을 가진 후, 피고인은 안방에서, F는 할머니 방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남 H의 방 침대에서 각각 잠자리에 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2. 02:00경 안방에서 나와 H의 방 옆에 위치한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H의 방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몸을 뒤틀며 저항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의 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