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15

사건
2015고합10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
A
검사
이준희(기소), 김정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 22:00경부터 다음 날 01:30경까지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E의 친구인 F 및 그 조카인 피해자 G(여, 14세) 등과 함께 술을 곁들인 모임을 가진 후, 피고인은 안방에서, F는 할머니 방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남 H의 방 침대에서 각각 잠자리에 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2. 02:00경 안방에서 나와 H의 방 옆에 위치한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H의 방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몸을 뒤틀며 저항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의 안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3,02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