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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정29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이창영(검사직무대리, 기소), 안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6. 21:2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카페 앞 도로상을 중앙지구대 방면에서 용인시청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42번 국도와 합류되는 편도 1차로 도로상으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 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 발생되는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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