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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정2210, 2713, 3081(병합)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재우, 정영수, 오진세(기소), 홍보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8.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7. 17. 확정되었다. 주식회사 C는 남원시 D에서 다이어트합숙소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2015고정2210】 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남원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10. 20.경부터 2014. 11. 14.경까지 위 회사 내 시설에서 직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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