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5고정1027,1045,1046(병합) 판결 사기
벌금 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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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범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이 선고되었음.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9. 12.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거짓말하여 선불금 4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3년 9월부터 10월까지 피해자 D에게 차비, 부모님 용돈, 대출 수수료, 출근 차비, 밥값 등 명목으로 총 17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4. 4. 27.경 인터넷 중고나라에 텔레비...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027, 1045, 1046 (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정효삼·황정임·임태혁(각 기소), 나혜윤(공판)
판결선고
2016. 1.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정1027]
1. 피고인은 2013. 9. 12. 평택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고 피해자 운영의 위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접대부)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먼저 주면 다음날부터 출근하여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경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가. 2013. 9. 4. 피해자에게 전화로 "부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