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 ○, ○○ ○○ ○○)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4. 2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벌금 200만원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 D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C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 D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피고인 C로부터 압수된 증 제6 내지 9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4. 12.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4. 9. 말경 피고인 A에게 바지사장 역할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A, D은 오산시 H 건물 3층을 피고인 A 명의로 임차하고, 일반게임제공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