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2. 24. 선고 2015고단6095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벌금 3,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수도 정비공사 현장 토사 붕괴로 인한 사망 사고,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A(B 주식회사 대표이사)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처함.
피고인 B 주식회사(법인)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 B 주식회사는 1998. 2. 1. 설립된 건설업 법인으로, 수원시 영통구 E 하수도 정비공사를 수행함.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자 실질적 운영자로, 근로자 안전 및 보건에 최종 책임을 짐.
2015. 7. 8. 08:00경부터 수원시 영통구 E 하수도 정비공사 현장에...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6095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1.가.나. A 2.가. B 주식회사
검사
김진(기소), 김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2. 24.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 주식회사는 1998. 2. 1. 광주시 D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수원시 영통구 E 하수도 정비공사를 행하는 사업 주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자 실질적 운영자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최종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2. 피고인 A
위 B 주식회사는 2015. 7.8. 08:00경부터 수원시 영통구 E 하수도 정비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노후 우수관로 철거 및 신설 우수관로 교체작업을 실시하면서 굴삭기를 사용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폭 1.3m. 길이 약 8m. 깊이 2.78m 구간을 굴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