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사건에서 도주의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및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1. 30.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 앞 도로에서 차선 변경 중 피해자 E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와 충돌함.
  • 이 사고로 피해자 E에게 요추부염좌, 피해자 G에게 우측 하지 타박상, 피해자 H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으며, 피해 차량에 약 3,505,738원 상당의 수리비를 발생시킴. -...

사건
2015고단60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
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양재영(기소), 김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0. 01: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 앞 도로를 세류 지하차도 방면에서 새터마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기 위하여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 경우 차선을 변경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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