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0. 01: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 앞 도로를 세류 지하차도 방면에서 새터마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기 위하여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 경우 차선을 변경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