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음주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에 대한 징역 6월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징역 6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1. 17.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주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함.
  • 피고인은 2015. 6. 3.에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함.
  • 피고인은 2006년 무면허·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며, 2015. 11. 10.에도 무면허·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장기간 법원의 소환에 불응함.

핵...

사건
2015고단6022, 2016고단8352(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안희준, 박인우(기소), 박규남(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4.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6022」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17. 08:05경 화성시 남양읍 북양교차로 부근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701-15에 있는 세븐일레븐 화성비봉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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