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Q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5.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76번길 22에 있는 한일타운 108동 앞길을 108동 방면에서 107동 방면을 향해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신호등이 따로 없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통행하기에 앞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앞서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