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무면허운전죄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1. 16. 무면허 상태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우회전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를 들이받아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2016. 9. 2. 무면허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함.
  • 피고인은 2016. 9. 3. 무면허 상태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정차 중이던 버스를 들이받아 피해자 L, M, N에게 각각 약 2주~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

사건
2015고단6016, 2016고단5511(병합), 6572(병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나혜윤, 김영민, 안대희(기소), 허용준, 김지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6016」 1.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6. 20: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자동차매장 앞 삼거리 도로를 상미마을 방면에서 수원TG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며,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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