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15고단6016」
1.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6. 20: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자동차매장 앞 삼거리 도로를 상미마을 방면에서 수원TG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며,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