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5고단5827,6075(병합)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강제추행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측정거부 및 대리기사 강제추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있으나,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8. 28. 09: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3회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함.
피고인은 2015. 11. 8. 03:20경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 안에서 대리기사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고 성기를 3~4회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함.
핵심 쟁점,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827, 6075(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이종원(기소), 안세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5827]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8.28. 09: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의 장소에서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지하2층 주차장까지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이에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은 그 곳에서 피고인이 단속될 당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같은 날 09:49경부터 10:09경까지 약 30분간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