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5고단581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횡단보도 사고 후 도주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9. 26.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농산물 시장사거리 앞 도로에서 B 뉴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함.
야간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31세)의 다리 부위를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함.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8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양재영(기소), 허용준(공판)
판결선고
2016. 4.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뉴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9. 26. 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농산물 시장사거리 앞 도로를 농산물시장 방면에서 수원시청역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운전을 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