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복운전 및 음주 뺑소니 사고에 대한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 피고인 B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B은 2015. 9. 20. 화성시 팔탄면 신39번 국도에서 이륜차를 운전 중 피해자 A의 차량이 무리하게 차로에 진입한 것에 화가 나, 상향등을 작동하고 "차를 세워라"고 소리 지르며 급제동하여 피해자 A의 승용차 앞 범퍼를 손괴함.
  • 피고인 A는 같은 날 화성시 팔탄면 82번 국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전방 주시 태만으로 피해자 F 운전의 스타렉스 차량을 추돌하여...

사건
2015고단5749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라.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1.가.나.다. A
2.라. B
검사
박사의(기소), 허용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4. 14.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9. 20. 17:28경 화성시 팔탄면 지월리 부근 신39번 국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안중 방면에서 비봉 방면으로 D BMW RT1200 120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A(33세)가 E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무리하게 차로에 진입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이륜자동차의 상향 전조등을 작동 한후 2차로를 통해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차를 세워라."고 소리 질렀으며 갑자기 1차로로 끼어들면서 급제동하여 피고인의 차량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568,948원이 들도록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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