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9. 20. 17:28경 화성시 팔탄면 지월리 부근 신39번 국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안중 방면에서 비봉 방면으로 D BMW RT1200 120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A(33세)가 E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무리하게 차로에 진입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이륜자동차의 상향 전조등을 작동 한후 2차로를 통해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차를 세워라."고 소리 질렀으며 갑자기 1차로로 끼어들면서 급제동하여 피고인의 차량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568,948원이 들도록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