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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단563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공무집행방해, 도 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모욕
피고인
A
검사
홍지예(기소), 안세준(공판)
판결선고
2016.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 22:10경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도로를 따라 화성중앙병원에서 화성종합경기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좌회전 차선으로 지정된 1차로에는 이미 D 투싼 승용차가 정차하여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투싼 승용차를 따라 좌회전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선에서 좌회전하려 한 과실로, K3 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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